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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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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