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