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4조 (운영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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