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 (항공사부호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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