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 (항공사부호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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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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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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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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