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3조 (세관의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취급에 관한 세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용당세관, 양산세관(위험물 검사 대상에 한정)의 업무는 부산세관장이, 창원세관의 업무(진해항 제외)는 마산세관장이, 천안세관의 업무는 평택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1.적재화물목록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2.하선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3.하선장소에서의 보세운송에 관한 업무
4.환적화물과 잘못 반입된 화물 등 환적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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