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6조 (하선장소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하선장소변경)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가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의2 · 하선장소 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하선장소 변경신청서 1.신고세관 | 1.신고세관 | | 2.신고과 | 2.신고과 | | | 처리기간 1.신고세관 | 1.신고세관 | | 2.신고과 | 2.신고과 | | | 즉 시 3.신청인 | 3.신청인 | (상호) (주소) (성명) | (상호) (주소) (성명) | (상호)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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