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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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결과 및 반입이상 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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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결과 및 반입이상 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해야 한다.
1.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2.하기화물의 수량ㆍ중량에 대하여 하기결과보고가 된 경우
3.반입화물의 수량ㆍ중량에 대하여 이상보고가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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