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0조 (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입항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잘못 반입된 화물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상거래상의 관행과 수출입관련 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수하인 또는 통지처가 제3국의 수입자인 화물을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의 사무착오로 국내 수입화물로 잘못 기재하여 하선한 화물(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의 사무착오로 수하인 또는 통지처를 국내 수입자로 잘못 기재한 화물을 포함한다)
2.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선한 화물 중 화물운송장에 수하인 또는 통지처가 제3국의 수입자인 화물을 하역업자의 사무착오로 잘못 하선한 화물
3.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불분명하고 송하인의 반송요청이 있는 화물
②제1항에 따른 화물은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한 후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잘못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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