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5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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