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5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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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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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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