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3조 (보세구역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하려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등)를 받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입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법 제243조제4항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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