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9조 (하기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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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항공기 입항 다음 날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하기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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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사(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항공기 입항 다음 날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하기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이 하기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하기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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