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6조 (보세구역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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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1.적재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2.적재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른 적재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3.동일 적재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4.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보수작업과 폐기처리 등을 해당 적재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5.그 밖에 세관장이 적재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내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법 제243조제4항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해야 하며, 적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자가 적재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 후 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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