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수출입화물
2.반송화물
3.환적화물
4.일시양륙화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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