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하역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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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0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하역제한) 법 제140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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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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