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5조 (멸실ㆍ폐기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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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받거나 폐기승인을 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실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5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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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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