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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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2.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6호서식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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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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