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4조 (보수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재지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한 수출물품을 재포장, 분할, 병합, 교체 등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수출물품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결과 포장개수의 변동 등 당초의 수출신고수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작업 승인을 한 세관장이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조부터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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