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7조 (하선신고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재화물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재화물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세관장은 하선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하선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물품의 하선장소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 검수회사 및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의 운영인에게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선신고 물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세관봉인대 봉인 실시 및 하선장소 반입시 이상여부 등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받은 검수회사는 해당 물품의 하역단계에서 세관봉인대를 사용하여 봉인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선물품 세관봉인대사용목록에 기록관리한 후, 다음 날까지 세관장에게 봉인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봉인 전에 화물관리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별로 세관봉인대 번호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관봉인대 사용목록의 기록관리 및 봉인명세 제출을 생략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