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4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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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출항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해상화물: 90일
2.항공화물: 60일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출항한 물품의 내역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삭제 20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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