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조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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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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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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