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0조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CY에서의 입출항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은 CFS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2조제3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적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4.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5.그 밖에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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