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벌크화물(예: 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2.용적물품(예: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 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조하거나 습한 정도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 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6.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전문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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