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6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25조, 제44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할 때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정신청 당사자 또는 공급망의 성실도가 낮거나, 전자이미지만으로는 정정신청 내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증명 자료를 종이서류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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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제52조 · 적재화물목록 오류검증제53조 · 세관의 관할구역제54조 · 운영규정제55조 · 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6조 ·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