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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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와 제21조 및 제43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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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제8조와 제21조 및 제43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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