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9조 (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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