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조 (화물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화물관리기준) 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포장화물: 포장단위
2.벌크화물: 총중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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