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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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의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의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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