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하부조직) 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ㆍ가축질병방역과ㆍ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ㆍ축산생명환경부ㆍ축산자원개발부를 둔다.<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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