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및「국유재산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 지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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