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난지축산연구센터에 한해 「난지축산연구센터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다만, 난지축산연구센터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2017.1.1.>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난지축산연구센터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1., 2015.1.6.,2015.12.30., 2017.1.1.>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개정 2017.1.1.>
1.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개정 2014.3.11.>
3.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4.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2026.9.1.>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1.>
라.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1.1., 2026.9.1.>
⑤기타 징계업무처리는「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징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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