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ㆍ지도직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ㆍ지도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26조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제32조 제1항을 포함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용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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