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기획조정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1.24., 2021.7.1., 2023.8.30.>
②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과학원의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평가 및 총괄 조정
2.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 및 운영<개정 2011.11.24., 2022.9.30>
3.삭제<2010.5.11.>
4.삭제<2011.11.24>
5.과학원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
6.정부업무 계획 수립, 평가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개정 2011.11.24>
7.과학원의 국내ㆍ외 기술협력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
8.국정감사 등 관련업무 및 대외협력<개정 2011.11.24>
9.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관련업무<개정 2011.11.24>
10.과학원의 지식재산권 출원ㆍ취득ㆍ국가승계ㆍ기술이전ㆍ사후관리<개정 2011.11.24>
11.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학술활동 지원<개정 2011.11.24>
12.과학원의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개정 2015.5.26>
13.삭제<2010.5.11>
14.삭제<2013.7.1>
15.삭제<2010.5.11>
16.축산연구사업의 연간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및 전ㆍ연시 홍보
17.과학원의 자체 조직진단, 소요 정원 및 직제 개정 대응<신설 2011.11.24>
18.축산관련 단체ㆍ협회 지원 및 협력<신설 2013.7.1.>
19.그 밖의 과학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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