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은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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