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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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개정 2013.12.12.>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임용권 중 센터장에게 그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제외)을 위임한다.<개정 2013.12.12., 2015.1.6., 2015.12.30>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ㆍ지도ㆍ전산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중 일부직류(농업경영ㆍ농촌생활ㆍ생명유전)에 대한 임용권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30., 2024.6.30.> [삭제 2026.1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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