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4.>
②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원장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2., 2024.5.14.>
③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년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④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4.5.14.>
1.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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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예산의 운영제38조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39조 ·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제40조 · 예산 및 회계규정제41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