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5.12.30>
②삭제<2015.12.30>
③임용시험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하되, 연구직은 직급별ㆍ직류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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