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축산생명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생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축산생명환경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형질전환ㆍ유전자편집ㆍ복제 및 유전체 해석 등 동물생명공학 기술 개발 연구
2.유통규격, 품질관리, 축산식품개발 연구
3.가축분뇨 자원화, 축산 시설, 환경 연구 <개정 2019.12.1>
4.가축 정밀영양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
5.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ㆍ건강 연구 <신설 2019.12.1.>
③축산생명환경부(이하 "생환부"라 한다)에 동물바이오유전체과ㆍ축산푸드테크과ㆍ스마트축산환경과ㆍ가축정밀영양과 및 동물복지과를 두되,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ㆍ축산푸드테크과장ㆍ가축정밀영양과장 및 동물복지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 2021.7.1., 2023.8.30.>
④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생리적ㆍ생화학적 특성 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2.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ㆍ관리 및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원 발굴에 관한 시험ㆍ연구
3.동물의 유용유전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시험
4.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동물번식제어기술 개발ㆍ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동물세포주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동물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의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동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기능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8.축산미생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9.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2023.8.30.>
10.기타 생환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15.1.6>
⑤축산푸드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처리ㆍ저장ㆍ가공ㆍ포장ㆍ유통에 관한 시험ㆍ연구
2.축산물과 축산식품의 품질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 시험ㆍ연구
3.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성분ㆍ거래규격 및 안전관리 기준 국제표준화 연구
4.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험ㆍ연구
5.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유용미생물 및 효소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가공ㆍ유통 및 품질예측에 관한 시험ㆍ연구
7.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소비촉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8.축산물과 축산부산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소재화 연구
9.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DB 구축ㆍ활용 연구
⑥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축사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2.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및 정화처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3.축산냄새 저감기술 및 환경 유용자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친환경 축산 관리기술 시험ㆍ연구
5.축사 유래 대기오염물질 특성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6.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화 및 유용자원 회수연구
7.가축분 자원화 유래 암모니아 및 온실가스 배출 산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8.스마트축사 장비 및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9.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⑦가축정밀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21.7.1.>
1.사료의 영양생리 및 대사조절 효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2.가축 영양소 요구량 정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3.사료 영양가치 평가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4.사료 원료 탐색 및 기준ㆍ규격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5.축산분야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저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6.축산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7.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⑧동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
1.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행동 및 생리 반응에 관한 시험ㆍ연구
2.동물복지 시설 및 모델에 관한 시험ㆍ연구
3.반려동물의 사료 개발ㆍ품질기준 설정 및 사양에 관한 시험ㆍ연구
4.반려동물의 영양소 이용성 및 생리학적 변화 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5.반려동물의 유전ㆍ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6.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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