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기술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5.10., 2023.8.30.>
②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ㆍ내외 축산기술의 보급ㆍ평가 등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개정 2012.6.1>
2.시험연구결과 등 개발기술의 보급 일관화(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및 지원
3.삭제<2012.6.1>
4.삭제<2013.7.1.>
5.삭제<2009.9.6>
6.축산분야 현장실증 및 현장애로기술의 발굴 및 상담<개정 2012.6.1>
7.삭제<2009.9.6>
8.축산 경영기술개발 및 정보 수집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9.축산관련 경제성 분석 등 기술가치평가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개정 2012.6.1>
10.축산현장관련 기술지원, 민원접수ㆍ처리(인터넷 민원 포함) 및 조정 등 종합민원실 운영<개정 2010.2.18>
11.삭제<2015.5.26>
12.삭제<2015.5.26>
13.삭제<2015.5.26>
14.삭제<2015.5.26.>
15.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추진에 관한 업무<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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