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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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농업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농업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2018.3.30., 2018.9.4., 2019.10.18., 2019.12.1., 2020.10.7., 2021.7.1., 2023.8.30., 2023.9.1., 2024.5.14., 2024.12.01.>
②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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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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