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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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휴직 또는 파견된 소속공무원의 그 기간
5.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③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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