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전문연구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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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팀을,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내에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팀을,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내에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팀과 전문연구실의 설치, 인력규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미리 청장과 협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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