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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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센터에는「가축유전자원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ㆍ「한우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ㆍ「가금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를 각각 둔다.(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다만, 센터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센터에는「가축유전자원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ㆍ「한우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ㆍ「가금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를 각각 둔다.(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다만, 센터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은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1.1>
③「국립축산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주무가 된다. 다만,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6인 이내에서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12.12.>
1.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삭제<2013.1.1.>
3.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3인<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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