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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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총액인건비제 운영) 과학원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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