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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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과장급 및 과장직위 경력자 제외)의 근무성적 평가점을 정하기 위해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센터에는 「가축유전자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ㆍ「한우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ㆍ「가금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를 각각 둔다.(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다만, 센터에 두는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점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과장급 및 과장직위 경력자 제외)의 근무성적 평가점을 정하기 위해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센터에는 「가축유전자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ㆍ「한우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ㆍ「가금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를 각각 둔다.(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다만, 센터에 두는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점을 정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2018.1.30>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및 센터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며 간사 1인을 각각 둔다.<개정 2012.6.1., 2015.1.6, 2026.9.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 및 센터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6>
④「국립축산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1.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인<개정 2014.3.11.>
⑤근무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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