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센터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센터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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