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추진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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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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