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가축유전자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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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1.6., 2016.5.10., 2023.8.30., 2026.9.1.>
②삭제<2009.9.6.>
③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6>
1.가축유전자원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
3.가축유전자원의 탐색ㆍ분류와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4.가축유전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개정 2021.7.1.>
5.가축유전자원의 정보 및 데이터의 종합관리<개정 2021.7.1.>
6.가축의 세포 배양ㆍ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7.가축 및 반려동물의 정자ㆍ난자ㆍ수정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8.염소ㆍ사슴의 개량, 번식, 사양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9.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④삭제<2025.2.25.>
⑤삭제<2025.2.25.>
⑥삭제<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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