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가축질병방역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질병방역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②가축질병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과학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괄 업무
2.과학원 보유가축에 대한 가축질병관리 및 대책 수립
3.가축의 질병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연구
4.부속 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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