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2.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3.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4.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
5.축산물의 경쟁력 제고ㆍ수출기술 개발
6.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개발
7.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8.축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9.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
10.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10의2.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개정 2019.12.1>
11.축산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개정 2022.9.30>
12.그 밖에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13.기타 과학원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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