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 제3항에 의한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그 밖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와 그 밖의 시험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과 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③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은 청장이 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④임용시험에 관한 기타사항은 임용시험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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